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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LED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여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  2015.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에서 지주이용간판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 설치가 가능한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 설치는 현수막으로 볼 수 없으며, 전자게시대의 도시미관 영향과 효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는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지주이용간판 #LED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행정안전부 #시행령 제21조 #전광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876  ·  2015. 06. 02.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2015.06.02.)
  • 현수막의 대체수단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전자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현수막이 아닌 지주이용간판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현수막게시대 감축 실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정구역의 타사광고(상업광고) 및 전광류 이용 제한 규정을 들어 전자게시대 설치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시행령 및 관련 기준 해석상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내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는 설치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옥외광고물 허용 구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현수막의 개념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6호: 지주이용간판의 정의 및 설치 기준 명시
사례 Q&A
1.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에서 LED 전자게시대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LED 전자게시대는 특정구역 내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현수막이 아닌 지주이용간판에 해당하며, 전광류 이용 제한 규정에 따라 설치가 곤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지주이용간판에 전기 사용 광고를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는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도시미관, 상업광고 제한 규정 등을 근거로 설치 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전자게시대가 현수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자게시대는 현수막이 아닌 지주이용간판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관련법령 해석에 따라 LED 전자게시대는 현수막으로 보지 않음을 행정안전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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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2015.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통한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 가능여부

【회답】

○ 일부 시.군.구에서 현수막의 대체수단으로 설치한 전자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제7조에 따른 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동조 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자게시대 설치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존 현수막게시대 의 감축에 대한 비교형량과 그 실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도가 ⁠‘갑설로 해석한 바와 같이 타사광고(상업광고)와 전광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6. 02. 주민생활환경과-18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