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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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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2015.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통한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 가능여부
○ 일부 시.군.구에서 현수막의 대체수단으로 설치한 전자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제7조에 따른 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동조 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자게시대 설치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존 현수막게시대 의 감축에 대한 비교형량과 그 실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도가 ‘갑설로 해석한 바와 같이 타사광고(상업광고)와 전광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