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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면접비·취소수수료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439[법규과-2854]  ·  2022.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면접비와 이용자 취소 시 취소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면접비가 소득세법상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는 구체적인 지급 규정 및 산정 근거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서비스 취소 시 지급받는 취소수수료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아이돌보미 #면접비 #여비 #실비변상 #취소수수료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39[법규과-2854]  ·  2022. 09.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법규과-2854] (2022-09-28)
  •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에 해당하는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및 산정 근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면접비가 실비 변상 수준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그 이상이면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당일 취소하여 실제 활동을 하지 못했더라도, 아이돌보미가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취소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등 소득세법상 의무가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 급여와 관련한 지급근거 및 산정기준 규정
사례 Q&A
1. 아이돌보미 면접비는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이돌보미 면접비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의 금액에 해당해야 비과세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면접비 지급 기준과 산정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2. 아이돌보미가 취소수수료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이용자 취소로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실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아이돌보미 급여 중 면접비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사항은?
답변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를 따져야 하며, 실비변상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접비의 구체적 산정 기준과 지급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회신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8. 소득세제과-439[법규과-2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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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면접비·취소수수료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439[법규과-2854]  ·  2022.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면접비와 이용자 취소 시 취소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면접비가 소득세법상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는 구체적인 지급 규정 및 산정 근거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서비스 취소 시 지급받는 취소수수료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아이돌보미 #면접비 #여비 #실비변상 #취소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39[법규과-2854]  ·  2022. 09.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법규과-2854] (2022-09-28)
  •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에 해당하는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및 산정 근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면접비가 실비 변상 수준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그 이상이면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당일 취소하여 실제 활동을 하지 못했더라도, 아이돌보미가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취소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등 소득세법상 의무가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 급여와 관련한 지급근거 및 산정기준 규정
사례 Q&A
1. 아이돌보미 면접비는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이돌보미 면접비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의 금액에 해당해야 비과세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면접비 지급 기준과 산정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2. 아이돌보미가 취소수수료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이용자 취소로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실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아이돌보미 급여 중 면접비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사항은?
답변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를 따져야 하며, 실비변상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접비의 구체적 산정 기준과 지급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회신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8. 소득세제과-439[법규과-2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