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을 위하여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예고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예고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도로표지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휴게소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650[법령해석과-2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을 위하여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예고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예고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도로표지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휴게소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650[법령해석과-2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