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소멸 특례의 '체납' 의미 및 인정 기준

서면-2018-징세-4122[징세과-2980]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서 정하는 '체납'의 의미와 2017년 6월 30일 기준 체납액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체납'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명시된 국세납부 기한까지 미납된 세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실제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며, 단순히 예정고지 미납 후 확정신고로 납부된 경우는 해당 체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 #조세특례제한법 #체납액 소멸 #납부의무 #영세사업자 #국세징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징세-4122[징세과-2980]  ·  2019. 04.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징세-4122[징세과-2980](2019.04.23)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서의 '체납'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국세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납부자가 실제로 해당일까지 미납 상태였는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하였더라도,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체납액 여부 판단시 각종 신고·납부, 결손처분, 체납처분 중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내용에 따라 해당 시점 체납상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및 요건,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 소멸대상체납액, 신청 방법, 재산가액 산정 등 대통령령 세부사항
  • 국세징수법 제3조: '체납자'와 '체납액' 정의, 국세 미납 시 체납 성립 기준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2: 납부기한의 의미 및 변경·연장 사유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체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체납'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국세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근거하여 '체납'의 법적 개념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2. 2017년 6월 30일 기준 체납액의 인정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체납액의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제 미납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예정고지세액 미납 후 확정신고로 납부하면 체납으로 보나요?
답변
예정고지세액이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로 정산된 경우에는 즉시 체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미납 여부와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체납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의 ⁠“체납”의 의미

  - 2014년 1기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폐업(2014년 6월 2일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서에 당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및 납부함

  - 2009년 5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8년 8월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2017년 6월 30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⑦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⑧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⑨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⑩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99조의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국세징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2 【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 함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말하며, 법 제14조(납기전 징수) 또는 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말한다.

○ 서삼46015-11794, 2002.10.23

[제 목 ]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 요 지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징세46101-3600, 1998.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00, 1998.12.29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체납국가가 50만원 이상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8-징세-4122[징세과-2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