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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부지 내 노동운동 현수막 게첨 가능 여부

주민생활환경과-4357  ·  2015.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청사 부지 내에서 적법한 집회신고 절차를 거친 후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목적의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청사 부지 내에서 적법한 집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실제 사용하기 위한 현수막은 일정 요건 하에 표시·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청사 #노동운동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집회신고 #청사부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4357  ·  2015. 11. 17.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357(2015.11.17.)
  • 행정안전부는 시청사 부지 내에 적법한 노동운동 관련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해 광고물(현수막 등)을 실제로 사용하려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5호에 따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집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해당 현수막 표시·설치가 허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적법한 집회신고가 선행되고 그 현수막이 실질적으로 노동운동 목적의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된다면, 시청사 부지 내 현수막 게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호: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실제 사용하기 위한 광고물·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호: 노동운동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한 광고물 표시·설치의 권한 또는 범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집회 또는 시위 개최 전 신고 의무 및 관련 집회신고 절차
사례 Q&A
1. 시청 청사 내 공공장소에 노동조합 집회 현수막을 걸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마친 후 노동운동 목적의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된다면 현수막 게첨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5호에 따라 허가·신고, 금지·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노동운동 집회 신고만 하면 청사 부지에서 광고물 설치가 모두 허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해당 광고물이 노동운동 행사 또는 집회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사용 목적과 적법한 절차 준수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옥외광고물법상 노동행사 현수막은 별도 허가 없이 부착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5호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5호 적용 시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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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사 부지 내 노동운동 관련 현수막 게첨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357, 2015. 11. 17.,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제5호에 의거, 시청사 부지내에도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지?

【회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한 적용배제 요건을 규정하면서 「동법」제5조 제5호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집회신고 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 시청사 부지 내에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5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11. 17. 주민생활환경과-43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