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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크리에이터 후원 수익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크리에이터가 국내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후원 기능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발생하는 후원 수익 중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내 거주자인 시청자로부터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후원수익 #국내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회신 기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대가(후원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서 받은 후원 수익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는 수익금 지급 주체가 외국법인이며 이용 용역이 국외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은 2024년 5월 8일자 공식 문서로 발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재화 또는 용역을 국외에서 사용하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국외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과 그 대가 수수에 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크리에이터가 외국법인에서 받는 후원금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었습니다.
2.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료히 하였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업무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이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은 외국법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공급 대상에 한함을 부가가치세법 및 회신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1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제2안)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5. 0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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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크리에이터 후원 수익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크리에이터가 국내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후원 기능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발생하는 후원 수익 중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내 거주자인 시청자로부터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후원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회신 기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대가(후원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서 받은 후원 수익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는 수익금 지급 주체가 외국법인이며 이용 용역이 국외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은 2024년 5월 8일자 공식 문서로 발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재화 또는 용역을 국외에서 사용하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국외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과 그 대가 수수에 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크리에이터가 외국법인에서 받는 후원금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었습니다.
2.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료히 하였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업무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이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은 외국법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공급 대상에 한함을 부가가치세법 및 회신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1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제2안)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5. 0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