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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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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질의내용]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1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제2안)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5. 0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