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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소유 대부자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531  ·  2015.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 건물 소유나 점유 사실만으로 그 대부자에게 해당 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유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입찰 방식이며, 수의매각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나 해당 건물을 점유 중인 대부자에게도 수의매각 권리 또는 특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다른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공유재산 #수의매각 #무허가건물 #대부자 #입찰원칙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531  ·  2015. 11. 06.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531(2015.11.6) 회신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로 해당 토지를 점유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수의매각 대상이 된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공유재산 매각은 기존 입찰 절차를 원칙으로 하며, 수의매각은 법령상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만 적용됩니다.
  • 법적 안정성과 적법한 건물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권리나 이익·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는 해석입니다.
  • 불법 건축물 소유자를 수의매각의 적법한 매수대상자로 보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공유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매각의 예외적 허용 요건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 원칙: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장
  • 관련 행정안전부 해설: 불법 건물 소유자에 대한 특혜 배제
사례 Q&A
1. 무허가 건물 대부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 건물 대부자에게 공유재산 수의매각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불법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권리나 특혜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공유재산 수의매각은 언제 예외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수의매각은 매각 대상·용도가 제한적으로 예외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의 수의매각 관련 규정에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불법 건축물 소유자도 매수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불법 건축물 소유자를 적법 매수대상자로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근거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등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특혜는 부여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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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부자에 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531, 2015. 11.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부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대부계약 하여왔고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함

【회답】

○ 공유재산의 매각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의매각의 대상이나 용도 등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법적 안정성, 적법한 건물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ㆍ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불법 건축물 소유자를 적법한 매수대상자로 보기 곤란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11. 06. 회계제도과-35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