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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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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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531, 2015. 11.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대부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대부계약 하여왔고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함
○ 공유재산의 매각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의매각의 대상이나 용도 등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법적 안정성, 적법한 건물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ㆍ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불법 건축물 소유자를 적법한 매수대상자로 보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