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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법인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이 과다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 업무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2011 사업연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2018.3. 과세관청은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의 올바른 귀속시기는 2011 사업연도인 것으로 보아 그 금액만큼 2012 사업연도에 인식한 손금산입을 취소하는 경정을 하였고
- 자문대상법인은 위 경정으로 인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인 2011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
2. 질의내용
○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출처 : 국세청 2018. 08. 23.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법령해석과-2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