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사유와 판결·경정의 영향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법령해석과-2312]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에 경정 등으로 인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정 등으로 다른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과세표준 #세액 #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법령해석과-2312]  ·  2018. 08. 23.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법령해석과-2312](2018-08-23)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05265
  • 납세의무자가 이미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다른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초과하게 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되지 않으며 경정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 시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자문대상법인의 2012사업연도 세무조사 경정 결과, 2011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초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으니, 경정 대상 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변동과 연계하여 경정청구권 행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경정 등으로 인한 다른 과세기간 과세표준 초과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초과할 때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 및 기간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규정
사례 Q&A
1. 경정 등으로 경정 대상 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초과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답변
경정 대상 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며, 국세청은 통상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였습니다.
2. 통상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나중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가 되나요?
답변
통상의 경정청구를 미처 하지 않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에서 기존 경정청구 미행사만으로 권리 배제는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경정 등으로 인해 기존 신고와 실제 세법상 과세표준이 달라졌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새로이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 초과가 발생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상 결정·경정으로 인한 과세표준 초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포함됨을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법인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이 과다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 업무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2011 사업연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2018.3. 과세관청은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의 올바른 귀속시기는 2011 사업연도인 것으로 보아 그 금액만큼 2012 사업연도에 인식한 손금산입을 취소하는 경정을 하였고

  - 자문대상법인은 위 경정으로 인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인 2011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

2. 질의내용

○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출처 : 국세청 2018. 08. 23.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법령해석과-2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