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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및 부수 용역 부가세 면제 판단

서면-2018-부가-1038[부가가치세과-904]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그 운영비 등 부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도 부가세 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공급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운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038[부가가치세과-904]  ·  2018.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038[부가가치세과-904](2018.04.27)
  •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957, 부가46015-149)에서도 산학협력단이 교육센터 운영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비례한 사업비(운영비, 일반사업비, 홍보비 등)가 있다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내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교육용역은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 공급은 주된 공급에 포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학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재화의 공급도 면세에 포함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산학협력단의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부수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서 주된 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것 역시 주된 공급에 포함되어 면세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운영비 등이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봐야 하나요?
답변
운영비 등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합니다.
근거
부가46015-149 등 유권해석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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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9, 1997.01.2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대학교산학협력단)은 ⁠‘○○광역시 ○구 중독관리센터’의 위탁을 받아 흡연청소년을 위한 방문상담 프로그램인 ⁠‘학생금연학교(빛누리교실)’을 운영함

 ○ 학교 방문교육과 기관 출석교육을 병행하고, 학생방문교육 및 금연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11명(센터장 1명, 팀장2명, 팀원 1명, 위원장 1명, 상담사 6명)의 전문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함

 ○ 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금연교육 및 상담에 따른 인건비, 기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이 포함됨

2. 질의내용

 ○ ⁠(질의1)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질의2)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사업비에 포함된 운영비 및 일반사업비 등도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49, 1997.01.2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서면-2018-부가-1038[부가가치세과-9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