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도권 청년창업중소기업 사업장 이전 시 세액감면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법령해석과-1662]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감면 비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액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창업한 실적을 감면 적용 기준으로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지방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법령해석과-1662]  ·  2021. 05. 1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법령해석과-166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 당시 기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나목(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시행령 제5조 제25항에 따라 창업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고, 반대로 수도권에서 창업해 외곽으로 이전해도 최초 창업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즉, 최초 창업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이후 사업장 이전과 무관하게 50% 세액감면이 유지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상, 이후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있더라도 최초 창업지역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 비율(100% 또는 50%)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나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부 요건 및 비율 적용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창업 중 일부지역 이전 등 변화 시 감면 기준 전환 규정
사례 Q&A
1. 수도권에서 창업 후 지방으로 이전한 청년창업중소기업도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초 창업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면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나목(50% 감면)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창업지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2.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 세액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세액감면 비율은 최초 창업지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사업장 이전만으로 감면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에 따라 최초 창업지를 기준으로 감면구분을 정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회사가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시행령 제5조 제25항에 따라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간주되어, 남은 감면기간 동안 50% 감면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전 시 감면기준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조특법§6①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시 @@구에서 ’18.9월 사업자등록 후 ’18.11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도 @@시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19.1월 제조사 계약 체결 후 생산·판매활동 개시함

2. 질의내용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으나, 생산·판매활동 진행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5. 11.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법령해석과-1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