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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15-소득-0638[소득세과-559]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이사비용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명도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638[소득세과-559]  ·  2015. 05. 12.

  • 국세청 서면-2015-소득-0638[소득세과-559](2015.5.12) 회신에 근거함.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된 필요경비 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만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의 조기퇴거 목적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임차인 명도 관련 비용 중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답변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관리비 등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상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 열거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이사비 지급 시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이사비 등 조기퇴거 유도 지급금은 필요경비로 산입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경비처리 배제가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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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이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8년: 임차인 홍◯◯과 임대차계약체결(보증금 5,000만원,월차임 280만원)

 - 2013년: 월차임과 관리비 연체로 명도소송 후 임대차계약해지

 - 2014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이사비용 등 1,713만원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5-소득-0638[소득세과-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