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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자 환지제외 기준과 평균 부담률 50% 초과 적용 요건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 부담률이 50%를 초과할 때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평균 부담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관련 규정상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시 50% 초과가 가능하므로, 환지신청 전 평균 부담률을 알리고 동의 절차를 진행하며, 환지대상 제외기준은 미리 시행규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 #환지계획 #평균부담률 #50퍼센트 초과 #토지소유자 동의 #미동의자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2014.3.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50% 초과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토지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0%를 넘을 수 있습니다.
  • 시행자는 환지신청 전에 개략적인 평균 부담률을 계산·공지한 뒤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 환지대상에서의 제외 기준은 미리 시행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사전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 환지계획 내 미동의자 제외 여부는 동의 상황과 별도의 시행규정 명시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평균 부담률은 50% 초과 불가하나,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시 초과 가능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토지 소유자 동의 등 절차 규정
  • 환지계획 수립 관련 조항: 환지대상 제외 기준은 시행규정에 명확히 정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 부담률 50% 초과시 환지대상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없으면 평균 부담률 50% 초과 시 환지대상에서 미동의자를 제외할 수 있음이 명확치 않으며, 별도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전 동의 절차와 시행규정 명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환지계획 수립 시 미동의자 제외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미동의자 환지대상 제외는 시행규정에 미리 그 기준을 정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환지대상 제외 기준은 사전 시행규정 명시가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 환지신청 전 부담률 초과 사실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시행자는 부담률 초과 계산 결과를 환지신청 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니 사전 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및 회신 모두에서 평균 부담률 계산 후 동의서 징구의 의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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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균 부담률 50% 초과시 미동의자 환지제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대상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평균 부담률 50퍼센트 초과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환지계획의 수립 가능 여부

【회답】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초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지신청 전에 시행자가 개략적으로 계산한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린 후 환지신청서와 동의서를 징구하여 야 할 것이므로 이건 환지대상 제외 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시행규정으로 정하 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8. 도시재생과-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