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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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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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대상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평균 부담률 50퍼센트 초과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환지계획의 수립 가능 여부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초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지신청 전에 시행자가 개략적으로 계산한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린 후 환지신청서와 동의서를 징구하여 야 할 것이므로 이건 환지대상 제외 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시행규정으로 정하 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