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민주택 재개발 철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법규부가2012-516  ·  201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철거·이주관리·석면 해체 용역 계약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재개발조합 #철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이주관리 #석면 해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516  ·  2013. 03. 28.

  • 국세청 법규부가2012-516 회신(2013-03-28) 기준임을 밝힙니다.
  • 재개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철거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따라서 이주관리와 석면 해체·처리용역이 따로 계약되거나 별도 금액으로 기재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면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주된 거래인 재화·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도 주된 거래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재화·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 재화·용역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및 규모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 재개발조합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재개발조합의 국민주택 건설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주관리·석면 해체 처리는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2-516)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철거용역 부수 용역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3. 국민주택 건설 관련 공사 계약 시 면세·과세 구분 주의사항은?
답변
공사 계약 시 철거용역과 이주관리·석면처리 등 용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면세 여부를 항목별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서 각각의 용역에 대해 면세 및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용역과 이주관리, 석면 해체・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용역과 이주관리, 석면 해체·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7.3.12.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 □□번지 일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 주식회사 ▽▽건설과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철거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3. 28. 법규부가2012-5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