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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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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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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3,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이사회의의 사무에는 우리조합 정관 제25조에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 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제21조)에는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에서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의 원회의에서 대의원의 긴급 제안으로 새로운 안건을 상정, 의결하여 시행 하였을시 법적하자가 있는지 여부?(우리조합 정관 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꼭 이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안건 상정건만 심의하라는 규정 없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호에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 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구체적인 대의원회 안건 상 정이나 심의ㆍ의결방법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