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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의원회 안건 긴급 제안 상정의 법적 하자 여부

도시재생과-1983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사회의 사전 심의 없이 조합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긴급 제안으로 안건을 상정·의결하여 시행한 경우 법적 하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대의원회 안건 상정이나 심의·의결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합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별도 제한이 없는 한 긴급 제안으로 대의원이 안건을 상정·의결해 시행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 대의원회 #긴급 제안 #안건 상정 #이사회 심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정관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3  ·  2014. 08.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3(2014.8.21) 회신임.
  •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대의원회 안건 상정이나 심의·의결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음이 회신의 요지입니다.
  • 따라서 조합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서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대의원이 긴급 제안한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상정·의결되어 시행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본 건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으므로 정관 등 조합 자체 규정의 해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립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및 정관 규정의 형식적 요건 준수 여부가 후속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 대의원회나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 행사방법, 회의 운영 관련 사항 명시
  • 도시개발법령에서 대의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방법에 대해 구체적 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조합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긴급 제안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은 대의원회 안건 상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3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특정한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심의 없이 대의원회가 안건을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서 해당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 및 도시개발법령에 안건상정·심의방법의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조합 정관 외에 법령에서 대의원회 회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조합 정관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10호가 회의 운영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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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의 대의원 제안으로 안건상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3,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이사회의의 사무에는 우리조합 정관 제25조에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 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제21조)에는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에서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의 원회의에서 대의원의 긴급 제안으로 새로운 안건을 상정, 의결하여 시행 하였을시 법적하자가 있는지 여부?(우리조합 정관 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꼭 이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안건 상정건만 심의하라는 규정 없음)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호에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 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구체적인 대의원회 안건 상 정이나 심의ㆍ의결방법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1. 도시재생과-19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