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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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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당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무역진흥과 국내외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사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하여 해외에서 전시회, 무역상담회, 투자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해외무역관에서 수행되고 사업홍보 및 참가기업 모집, 홍보물 제작,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함
- 당사는 사업수행과정에 필요한 직접비용 일부를 기업들의 참가비 및 협력기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비용은 해외에서 집행됨
○ 당사가 국내기업을 위하여 해외에서 수행하는 수출지원 및 투자유치사업은 아래와 같음
- 해외전시회 : 해외에서 열리는 전문, 종합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 국내기업 모집 후 해외무역전시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외마케팅 지원(해외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전시회 운영총괄(전시장 임차 및 설치, 통역직원고용, 현지 사무국 운영)
- 무역사절단 :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수출 진흥지원사업으로 해외마케팅 지원(해외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상담회 지원총괄(장소 및 차량 임차, 통역직원고용)
- 투자유치사절단 :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으로 투자유치 사절단을 구성하여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 유도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으로 투자유치활동지원(투자자 섭외 및 상담주선, 통역지원 등)
2. 질의내용
○ 당사가 국외에서 국내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수출지원용역이나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 법규부가 2009-170, 2009.06.25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878[부가가치세과-2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