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외 제공 수출지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서면-2017-부가-1878[부가가치세과-2252]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외에서 국내기업 등에 제공하는 수출지원 또는 투자유치 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상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수출지원 및 투자유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해당 용역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실제로 국외에서 수행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영세율 적용 여부는 각 사업의 실질적 용역 수행 장소와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용역 #수출지원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78[부가가치세과-2252]  ·  2017. 09.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17-부가-1878[부가가치세과-2252], 2017-09-28), 참고: 부가가치세과-221(2014-03-24) 등
  •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해당하려면,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실제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투자유치사절단 등 사업의 핵심 서비스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관련 업무(마케팅, 행사 운영 등) 역시 현지에서 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용역의 성격에 따라 업무의 실질적 수행 장소와 담당 업무가 국외인지, 직접비 집행 비율 등 실무적 요소가 사실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해외에서 일부분의 용역을 집행하거나, 본질적인 업무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질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등)도 실질적 용역 제공지가 국외임이 입증될 때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도 주요·본질적 서비스가 국외에서 수행됐는지가 핵심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용역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영세율 적용 불가 판례
  •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용역이 실제 제공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판례
  • 법규부가 2009-170, 2009.06.25: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공연 또는 홍보대행 용역을 수행한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서류 제출 요건
사례 Q&A
1. 해외에서 개최된 전시회 등 수출지원사업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귀하가 제공한 수출지원 용역의 본질과 주요 서비스가 국외에서 실제로 수행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87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에서 모두 실질적 용역 제공지가 국외임을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서 주요 용역이 진행된 경우 영세율 적용은 불가한가요?
답변
주요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회신처럼, 용역의 대부분이 국내 수행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3. 해외에서 직접 공연·행사를 진행하고 대가를 국내 사업자에게 받은 경우 과세는?
답변
실제 해외에서 공연 또는 행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관련 요건이 충족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규부가 2009-170에서 해외에서 실질 용역 수행+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영세율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당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무역진흥과 국내외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사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하여 해외에서 전시회, 무역상담회, 투자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해외무역관에서 수행되고 사업홍보 및 참가기업 모집, 홍보물 제작,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함

  - 당사는 사업수행과정에 필요한 직접비용 일부를 기업들의 참가비 및 협력기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비용은 해외에서 집행됨

○ 당사가 국내기업을 위하여 해외에서 수행하는 수출지원 및 투자유치사업은 아래와 같음

  - 해외전시회 : 해외에서 열리는 전문, 종합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 국내기업 모집 후 해외무역전시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외마케팅 지원(해외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전시회 운영총괄(전시장 임차 및 설치, 통역직원고용, 현지 사무국 운영)

  - 무역사절단 :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수출 진흥지원사업으로 해외마케팅 지원(해외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상담회 지원총괄(장소 및 차량 임차, 통역직원고용)

  - 투자유치사절단 :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으로 투자유치 사절단을 구성하여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 유도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으로 투자유치활동지원(투자자 섭외 및 상담주선, 통역지원 등)

2. 질의내용

○ 당사가 국외에서 국내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수출지원용역이나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법규부가 2009-170, 2009.06.25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878[부가가치세과-2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