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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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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인가시 대표공유자를 선임하지 못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2인의 공유토지소유자 (소유자 (A,B)) 가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분할에 따라 개별토지소유자 (소유자A, 소유자B) 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수 및 총회 의결권 문의 - 조합원수 : 1 인(갑설) / 2인(을설) - 의 결권 : 1인 (소유자A 또는 소유자B) (갑설) / 2인 (소유자A와 소유자B) (을설)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토지분할 포 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 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분할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건 조합원 수 및 의결권에 있어 귀시에서 제시한 “을”설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