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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토지분할 후 조합원 수 및 의결권 해석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대표공유자 선임 없이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공유토지 소유자 2인이 적법한 토지분할 후 각각 조합원과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유토지의 대표공유자가 선임되지 않아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2인이 토지분할을 통해 개별 토지소유자로 변경된 경우, 적법하게 분할 절차를 거쳤다면 각 소유자가 각각 조합원이 되며 의결권도 각각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원 수 #의결권 #토지분할 #도시개발법 #공유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2014. 8. 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등에 근거하여, 토지분할이 적법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경우라면, 분할 이후 각각의 토지소유자를 별개의 조합원으로 보고, 각각 독립적인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2인의 공유자라 하더라도, 이후 분할로 각자 독립적인 토지소유자가 되었고, 분할이 적법하다면 도시개발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권 행사에 있어 각자가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은 조합 총회 의사의결권 등 실제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권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무에서 각 토지소유자별 권리행사 범위 판단에 참고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 필요
  • 조합원의 수는 토지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분할 후 각 토지소유자가 각각 조합원이 됨
  • 조합 총회 의결권 역시 적법한 분할 이후 각 소유자에게 각각 부여됨
사례 Q&A
1. 토지분할된 개별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나요?
답변
예, 적법한 인허가를 거친 토지분할 이후에는 각 토지소유자가 각각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토지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조합원 자격이 각각 인정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에서 토지분할된 각 소유자가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분할된 각 토지소유자에게 독립적인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적법한 분할 이후 각각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공유자 대표 선임 없이 동의권 행사하지 않은 경우 분할 후 권한이 제한되나요?
답변
적법한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전에 대표 선임이나 동의권 행사 유무와 무관하게 각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와 의결권은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분할 이후의 소유자별 권리 인정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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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의 조합원 수 및 의결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인가시 대표공유자를 선임하지 못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2인의 공유토지소유자 ⁠(소유자 ⁠(A,B)) 가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분할에 따라 개별토지소유자 ⁠(소유자A, 소유자B) 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수 및 총회 의결권 문의 - 조합원수 : 1 인(갑설) / 2인(을설) - 의 결권 : 1인 ⁠(소유자A 또는 소유자B) ⁠(갑설) / 2인 ⁠(소유자A와 소유자B) ⁠(을설)

【회답】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토지분할 포 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 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분할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건 조합원 수 및 의결권에 있어 귀시에서 제시한 ⁠“을”설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도시재생과-19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