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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해산 시 총회 결의 필요성 해석

도시재생과-1800  ·  2014.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의 해산은 조합 총회의 결의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조합의 해산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가 의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 해산 #총회 결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00  ·  2014. 07. 2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00(2014.7.24) 회신임.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은 조합의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35조 제10호에서는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결의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명확하게 해산 절차의 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 조합 해산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호: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해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도시개발조합의 해산을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호에 조합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해산을 조합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장의 단독 결정만으로 해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의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 해산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과 동 시행령 제35조 제10호가 조합 해산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동 시행령에서 해산 절차가 총회 의결로 정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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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해산의 조합 총회 결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00, 2014. 7.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해산은 조합 총회의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에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 호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는 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4. 도시재생과-18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