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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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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00, 2014. 7.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 해산은 조합 총회의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에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 호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는 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