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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자의 내구소비재 제공 범위: 냉동고와 제빙기 포함 여부

고시-2021-소비-0006[소비세과-]  ·  2021.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하는 내구소비재 범위에 냉동고와 제빙기가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냉동고와 제빙기는 주류 판매에 부수적‧보조적 장비로, 해당 장비가 없더라도 주류 판매에는 지장이 없어 고시상 내구소비재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류 내구소비재 #냉동고 #제빙기 #음식점 #제공 기준 #국세청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1-소비-0006[소비세과-]  ·  2021. 08.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고시-2021-소비-0006[소비세과-] (2021-08-17)
  •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냉동고와 제빙기는 주류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보조적인 장비로서, 해당 장비가 없어도 주류 판매에 문제가 없으므로 내구소비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고시는 내구소비재의 예로 냉장진열장(쇼케이스)생맥주 추출기 등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기능적 필수 장비만 내구소비재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류 부패‧변질 방지나 주류 추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내구소비재로 인정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 가능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구소비재의 제공 목적과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주류 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에 냉동고가 포함되나요?
답변
냉동고는 주류 판매에 부수적‧보조적 장비로 분류되어 내구소비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고시 제5조에 따라 주류 판매에 필수적인 장비만 내구소비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빙기는 주류 판매업자가 음식점에 무상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제빙기는 주류 판매에 꼭 필요한 장비가 아니므로 내구소비재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시 및 유권해석에 따라 필수 사용 장비에 한해 내구소비재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내구소비재로 인정되는 장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내구소비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시 제5조는 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등 필수 장비만 내구소비재로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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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되는 것임

회신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내구소비재 공급시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되는 것이며
냉동고와 제빙기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수적・보조적 장비로 해당 장비가 없더라도 주류를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주류 부패・변질 방지를 위한 냉장진열장이나 기능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맥주 추출기와 같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볼 수 없어 고시에서 정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남 ○○시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자임

 ○ 신청인은 제빙기와 냉동고가 「주류 거래질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소매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범위에 냉동고와 제빙기가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내구소비재 제공 시 준수사항】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내구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7. 고시-2021-소비-0006[소비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