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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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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되는 것임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내구소비재 공급시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되는 것이며
냉동고와 제빙기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수적・보조적 장비로 해당 장비가 없더라도 주류를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주류 부패・변질 방지를 위한 냉장진열장이나 기능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맥주 추출기와 같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볼 수 없어 고시에서 정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남 ○○시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자임
○ 신청인은 제빙기와 냉동고가 「주류 거래질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소매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범위에 냉동고와 제빙기가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내구소비재 제공 시 준수사항】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내구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