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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학교·국방시설 협의 없이 실시계획 인가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514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사립학교, 공립학교, 국방시설에 대해 각 관리주체와 협의 없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사립학교·공립학교 및 국방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관리자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구체적 협의 내역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협의 없이 인가 처리는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학교 협의 #국방시설 #사립학교 #공립학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14  ·  2014. 10. 24.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2514(2014.10.24.)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국방시설 등의 관리주체와 별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각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결과 및 처리방안이 반드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7조, 제8조상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와 별도로, 학교·국방시설의 이전·폐지 등 사업비 반영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당 시설 관리자와의 협의가 완료된 관련 서류 제출 후에만 실시계획 인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 절차 진행 전,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공람 및 전문가·주민의견 수렴, 타당할 경우 반영 의무
  •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진행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요건 및 제출서류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와 협의 없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각 학교시설의 관리자와 협의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상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협의결과 반영 의무
2. 국방시설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에서 별도 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국방시설 관리자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국방시설 관련 이전·폐지 등은 반드시 해당 관리자와 협의 후 인가가 이루어져야 함
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협의내용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자와 협의 완료 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해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실시계획에 협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고, 서류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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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시 의제대상 아닌 관련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2014. 10.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기존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국방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각 관리주체와 협의 없이 실시계획 인가 등의 처리가 가능 한 사항인지?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이행시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100만㎡ 이상)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국방 시설 등의 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 또는 사업비 반영이 수반되는 등 의 경우라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별도로 협의를 통하여 이전 또는 폐지 등 의 처리계획에 대한 방안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및 국방시설 등의 이전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해 당 시설 등의 관리자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고 협의가 완료된 이후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질 사항이라 보 이므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4. 도시재생과-2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