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2014. 10.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기존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국방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각 관리주체와 협의 없이 실시계획 인가 등의 처리가 가능 한 사항인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이행시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100만㎡ 이상)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국방 시설 등의 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 또는 사업비 반영이 수반되는 등 의 경우라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별도로 협의를 통하여 이전 또는 폐지 등 의 처리계획에 대한 방안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및 국방시설 등의 이전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해 당 시설 등의 관리자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고 협의가 완료된 이후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질 사항이라 보 이므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