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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재산 처분의 의미(수의계약 매각 한정)

도시재생과-3054  ·  2014.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국ㆍ공유지의 처분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수의계약 #매각 #도시개발법 #제6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54  ·  2014. 12.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4(2014.12.23.) 회신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국ㆍ공유지의 처분은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수의계약이라는 특정 계약 방식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을 매각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처분, 예를 들어 임대나 무상양여와 같은 방식이 아닌 매각(소유권 이전)이 해당 규정상 허용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음
  • 수의계약: 일반 경쟁입찰이 아닌 상대방을 특정해 직접 계약 체결이 가능한 계약 방식
  • 매각: 재산권의 소멸과 함께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정행위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는 시행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는 수의계약 매각 방식으로만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처분’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수의계약 처분은 임대나 무상양여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수의계약 처분은 매각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2014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매각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해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이 그 근거임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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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공유재산 처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4,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에서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시행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의 의미는?

【회답】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국ㆍ공유지에 대한 처분은 수의계약 방법을 전제로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인바 매각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3. 도시재생과-30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