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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4,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에서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시행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의 의미는?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국ㆍ공유지에 대한 처분은 수의계약 방법을 전제로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인바 매각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