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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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에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외화예금(외화)으로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① 평가한 금액과 평가 이전의 회계장부금액의 차액을 매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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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1. (차) 상 품 1,000원 (대) 외화부채 1,000원 2017.12.31. (차) 외화환산손실 100원 (대) 외화부채 100원 |
② 외화매출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외화매출채권 발생당시 환율과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할 당시의 환율차이와
- 외화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외화로 기존의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금액과 외화채무 원화기장금액(평가 후 금액)과의 환율차이를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함
* 외화매출채권 1달러(발생당시 환율 1,100원)를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 1달러(예금으로 전환당시 환율 1,150원, 외화부채상환 시 환율 1,200원)로 입금하는 경우 등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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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2. (차) 외화매출채권 1,100원 (대) 외화매출 1,100원 2018.1.22. (차) 외화예금 1,150원 (대) 외화매출채권 1,100원 외환차익 50원 2018.1.25. (차) 외화부채 1,100원 (대) 외화예금 1,150원 외환차손 50원 |
2. 질의내용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처분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중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라. (중략)
2. (중략)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중략)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3【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8, 2008.3.2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59, 2011.5.23.
「법인세법 시행령 (’10.12.30. 개정 전)」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외환차손익 인식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13, 2010.5.31.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외화예금의 가액은 당초 외화채권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 법규법인-851, 2009.12.16.
법인이 새로운 외화차입금으로 종전의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고 외환차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해당 외화차입금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서면법규과-81, 2009.3.30.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4162, 2008.12.23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 서이46012-10557, 2003.3.19.
법인이 보유외환으로 비화폐성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외화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환율 및 외환차손익 인식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461, 1997. 12. 30)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458, 1997.12.30.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출처 : 국세청 2018. 02. 27. 서면-2017-법인-3219[법인세과-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