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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법령해석과-1831]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한 토지의 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면, 그 토지가 회생계획안에 매각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회생계획의 구체적 내용, 법원의 허가 및 실제 변제 사용 여부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생계획 #토지양도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법 특례 #회생절차 #법원의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법령해석과-1831]  ·  2021. 05. 25.

  • 국세청(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법령해석과-1831], 2021-05-25)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2021-05-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며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회생계획상 매각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의 처분이 회생계획상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 및 양도대금의 실제 변제 사용 등 관련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회생계획의 내용, 법원의 허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이 실질적으로 회생계획 수행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 과세 및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공익, 구조조정, 불가피한 사유 등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시 비사업용 토지 예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회생계획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함. 법원의 허가와 실제 변제 사용이 충족되어야 함.
2. 회생계획안에 매각이 명시되지 않은 토지도 법적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 매각이 회생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허가와 양도대금이 회생계획 변제에 사용된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3. 회생절차 중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회생계획의 구체적 내용, 법원의 허가, 허가 조건, 양도대금의 변제 사용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20xx.xx.xx.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xx.xx.xx 회생계획안을 OO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음

○A법인은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며,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른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매각금액 상당액도 회생계획안에 있는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제1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질의2)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른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매각금액 상당액을 회생계획안에 있는 현금변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제1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출처 : 국세청 2021. 05. 2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법령해석과-1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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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법령해석과-1831]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한 토지의 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면, 그 토지가 회생계획안에 매각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회생계획의 구체적 내용, 법원의 허가 및 실제 변제 사용 여부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생계획 #토지양도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법 특례 #회생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법령해석과-1831]  ·  2021. 05. 25.

  • 국세청(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법령해석과-1831], 2021-05-25)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2021-05-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며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회생계획상 매각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의 처분이 회생계획상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 및 양도대금의 실제 변제 사용 등 관련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회생계획의 내용, 법원의 허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이 실질적으로 회생계획 수행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 과세 및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공익, 구조조정, 불가피한 사유 등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시 비사업용 토지 예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회생계획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함. 법원의 허가와 실제 변제 사용이 충족되어야 함.
2. 회생계획안에 매각이 명시되지 않은 토지도 법적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 매각이 회생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허가와 양도대금이 회생계획 변제에 사용된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3. 회생절차 중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회생계획의 구체적 내용, 법원의 허가, 허가 조건, 양도대금의 변제 사용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20xx.xx.xx.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xx.xx.xx 회생계획안을 OO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음

○A법인은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며,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른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매각금액 상당액도 회생계획안에 있는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제1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질의2)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른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매각금액 상당액을 회생계획안에 있는 현금변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제1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출처 : 국세청 2021. 05. 2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법령해석과-1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