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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대장 등재 요건과 매각계약 단순 기재의 효력

도시재생과-2605  ·  2014.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매각계약 사실만을 체비지 매각 내역서에 기재한 경우, 이를 체비지 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매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단순히 체비지 매각 내역서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체비지 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체비지 대장은 실제 권리관계 변동이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체비지 취득 판단에는 잔금납부, 토지사용 가능 등 종합적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체비지 대장 #체비지 매각계약 #체비지 등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권리관계 변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05  ·  2014. 11.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5(2014.1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체비지 대장의 등재는 실제 권리관계 변동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단순히 매각계약 체결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은 체비지 대장 등재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체비지 대장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권리 변동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재 효력 발생에는 추가적인 확인과 내용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체비지의 취득 판정 시에는 잔금납부, 토지사용 가능여부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혔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등기부 등재는 조성공사 준공 및 확정측량 완료 후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처리 가능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공개 대상, 체비지 매각 내역서 포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체비지 대장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 부동산 등기법: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는 조성공사 준공 및 확정측량 후 등기부 등재 가능
  • 체비지 관리·처분에 관한 규약 및 정관: 시행자가 규약·정관에 따라 체비지 관리
사례 Q&A
1. 체비지 매각계약 사실만 체비지 대장에 기재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체비지 매각계약 사실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체비지 대장 등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체비지 대장은 권리관계 변동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하므로, 단순 계약 사실 기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체비지 대장에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등재로 보나요?
답변
권리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해야 등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등재는 실질적 권리 변화가 드러나야 인정됩니다.
3.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등기부 등재가 가능합니까?
답변
조성공사 준공과 확정측량이 완료된 이후에만 등기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동산 등기법 및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라 위 요건 충족 시 등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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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5, 2014.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 라고 함)가 체비지 매각계약을 체결 하면서 단순히 그 계약체결 사실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른 체비지 매각 내역서(이하 체비지 대장 이라고 함)에 기재한 경우 이를 체비지 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대상을 명시한 사항으로, 공개대상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라 체비지 매각 내역서(이하 ⁠“체비지 대장”이라고 함)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은 시행자가 규약 및 정관 등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 대장의 등재는 권리관계 변동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체비지의 취득에 대한 판단은 해당 토지의 잔금 납부 및 토지사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보이며,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는 조성 공사의 준공 및 확정측량이 완료된 이후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등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5. 도시재생과-2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