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5, 2014.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 라고 함)가 체비지 매각계약을 체결 하면서 단순히 그 계약체결 사실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른 체비지 매각 내역서(이하 체비지 대장 이라고 함)에 기재한 경우 이를 체비지 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대상을 명시한 사항으로, 공개대상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라 체비지 매각 내역서(이하 “체비지 대장”이라고 함)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은 시행자가 규약 및 정관 등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 대장의 등재는 권리관계 변동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체비지의 취득에 대한 판단은 해당 토지의 잔금 납부 및 토지사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보이며,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는 조성 공사의 준공 및 확정측량이 완료된 이후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등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