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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서 비환지 토지 적합성 판단

도시재생과-3043  ·  2014.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서 비(이동)환지된 토지가 적합한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수립 시 기존 시가화구역, 주택밀집지역, 지목별 이용 현황,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지만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 지정 등 예외적으로 비환지가 허용됩니다. 환지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사업조합 정관과 종합적 검토에 따라 결정되며, 비환지의 적합여부는 시행자, 인가권자 간 협의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제자리환지 #비환지 #체비지 #공공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43  ·  2014. 12.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43(2014.12.22.)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서는 사업지구의 시가화구역 및 기존 토지이용현황, 공공시설 이용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환지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나,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는 예외의 경우만 비환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환지의 적합 여부는 해당 사업조합의 정관, 사업지구 전체계획, 나아가 토지구획정리조합(시행자) 및 인가권자와의 협의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특히, 도로 가각 등으로 권리 면적이 과도하게 감소하거나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괄적 판단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4조: 기존 시가화구역, 기존주택밀집지역, 지목별 이용 현황, 공공시설 이용도 등 고려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호: 환지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때 비환지 가능
  •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법령: 환지계획은 법령 및 해당 조합 정관 기준으로 검토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자리 환지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자리 환지는 기존 토지 소유자가 기존 위치 또는 인근에 다시 토지를 배정받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호에서 제자리 환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비환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답변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환지가 허용됩니다.
근거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환지 불가, 단 예외적 허용 가능.
3. 비환지의 적합성은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조합(시행자), 인가권자(예: 시장)가 협의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구체적 협의 및 사업 전체 검토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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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43, 2014. 12.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비(이동)환지된 토지의 적합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 지구내 기존 시가화구역, 기존주택밀집지역, 기존 지목별 이용 현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제15조 제1호에서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환지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고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제자리 환지에 있어 도로의 가각 부분으로 환지될 경우 해당 토지의 감보율 상승에 따른 권리 면적의 감소, 토지이용의 불합리 등으로 인한 비환지의 적합 여부는 해당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조합)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포항시장)와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2. 도시재생과-30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