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는 재개발사업조합의 실정에 따라 관리처분단계인지 또는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나.기존 해석사례(법규과-1326, 2011.1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2013.7.19. 사업시행변경인가, 2013.10.12. 조합원분양신청 마감, 2013.12.17. 지적측량의뢰, 현재 종전부동산 감정평가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중임
나.공통매입세액은 2006년~2013년 1기까지 713,953,497원, 2013년 2기에 152,271,098원이 발생하였으며 면세사용면적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음
|
일자 |
총면적(㎡) |
면세면적(㎡) |
면세비율 |
비고 |
|
2006.07.01 |
581,408 |
282,056 |
48.5% |
사업계획 |
|
2010.05.19 |
581,408 |
282,056 |
48.5% |
건축심의 면적 |
|
2013.07.19 |
580,636 |
505,495 |
87.0% |
사업시행변경인가 |
2. 질의내용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확정되는 과세기간’이란 분양완료시점, 준공시점, 관리처분계획인가 중 어느 시점인지 여부
나.2006년~2013년 1기까지의 공통매입세액 713,953,497원 중 면세비율증가분에 해당하는 세액 274,872,096원은‘확정되는 과세기간’까지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다.2013.2기 확정신고시 2013.2기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152,271,098원에 대하여만 면세비율 87.0%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에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 관련된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2013.6.28. 개정)
1.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통매입세액×(1-──────────────────────-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1-──────────────────────-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법규과-1326, 2011.10.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령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같은 령 제61조의 2의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은 현행 제81조제4항으로 변경
* 령 제61조의 2의는 현행 제82조로 변경
○ 재부가46015-45, 1993.03.15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2. 귀 질의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2005.03.0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노후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신설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신설 사업장을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 부분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의 사용면적만이 있는 과세기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