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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 해석

부가가치세과-503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보유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로 판단되는지, 관련 법령상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는 조합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관리처분단계나 사업완료단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해야 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 #주택재개발조합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03  ·  2014. 05. 29.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03(2014.05.29)
  •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는 조합 실정에 따라 관리처분단계, 사업완료단계 등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여 총공급가액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비율이 정해지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는 분양완료, 준공,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각 사업단계 실정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326, 2011.10.07 등)에서도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 분양 및 사용면적 확정 등 실제 면적·공급가액 확정 시 실지귀속 기준에 따라 정산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에 따라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확정신고 시 정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재계산 기준 및 적용.
  • 법규과-1326, 2011.10.07: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사용면적 등 확정시점에 정산 필요.
사례 Q&A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관리처분인가, 준공, 분양 중 언제 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관리처분단계, 사업완료단계 등 조합 실정에 따라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03 회신에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신고·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 정산시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란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등 정산기준이 실제로 확정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326 등) 및 시행령 제82조 설명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재개발정비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일부를 면세비율 상승 전까지 정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면세비율 등 사용면적이나 공급가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게 되어 면세비율이 변동된 부분도 확정신고시점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및 국세청 회신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하는 것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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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회신

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는 재개발사업조합의 실정에 따라 관리처분단계인지 또는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나.기존 해석사례(법규과-1326, 2011.1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2013.7.19. 사업시행변경인가, 2013.10.12. 조합원분양신청 마감, 2013.12.17. 지적측량의뢰, 현재 종전부동산 감정평가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중임

 나.공통매입세액은 2006년~2013년 1기까지 713,953,497원, 2013년 2기에 152,271,098원이 발생하였으며 면세사용면적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음

일자

총면적(㎡)

면세면적(㎡)

면세비율

비고

2006.07.01

581,408

282,056

48.5%

사업계획

2010.05.19

581,408

282,056

48.5%

건축심의 면적

2013.07.19

580,636

505,495

87.0%

사업시행변경인가

2. 질의내용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확정되는 과세기간’이란 분양완료시점, 준공시점, 관리처분계획인가 중 어느 시점인지 여부

 나.2006년~2013년 1기까지의 공통매입세액 713,953,497원 중 면세비율증가분에 해당하는 세액 274,872,096원은‘확정되는 과세기간’까지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다.2013.2기 확정신고시 2013.2기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152,271,098원에 대하여만 면세비율 87.0%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

      관련된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2013.6.28. 개정)

1.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통매입세액×(1-──────────────────────-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1-──────────────────────-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법규과-1326, 2011.10.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령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같은 령 제61조의 2의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은 현행 제81조제4항으로 변경

* 령 제61조의 2의는 현행 제82조로 변경

○ 재부가46015-45, 1993.03.15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2. 귀 질의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2005.03.0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노후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신설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신설 사업장을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 부분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의 사용면적만이 있는 과세기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29. 부가가치세과-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