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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54  ·  2014.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LINC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LINC사업이 총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정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들어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LINC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완료 시까지 근로계약 유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INC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기간 제한 #한시적 사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54  ·  2014. 05. 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54(2014.5.13.) 회신 기준
  • LINC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한 한시적 사업 특성과 공고·협약의 내용에 따라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기간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총 사업기간(5년, 2+3년) 내에서 LINC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 또는 업무의 지속 기간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으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을 위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정 예외를 허용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 완료 또는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 정한 경우 2년 초과 사용 허용
  • LINC사업은 총 5년(2+3년) 한시적·목적사업으로, 고용제한 예외사유에 해당
사례 Q&A
1. LINC사업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LINC사업은 특정 사업의 완료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예외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LINC사업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필요 있나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LINC사업 수행 목적의 한시적 채용은 법령상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LINC사업 종료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LINC사업 전체 사업기간 내에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까지 근로계약 유지가 입법 취지에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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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54, 2014. 5.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대학은 2012년 교육부로부터 LINC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2년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음
- 동 사업은 ⁠‘2+3년’으로 시행되는데, 당 대학은 단계평가를 거쳐 후반기 3년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음
당 대학이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에 도달 하게 되는데, LINC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총 사업기간(5년) 내에 후반기 사업을 위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공고한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안)」(’12.1.)에 따르면 LINC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6년까지(5년, 2+3년)이며, 1단계에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 등을 도모하고, 2단계에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성과 창출 및 확산으로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귀 대학의 총장, LINC사업단장 간에 체결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협약서”에는 총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며,
- 협약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하되, 1차년도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LINC사업은 1단계 2년, 2단계 3년으로 구분하여 총 사업기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협약”에 따른 총 사업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당해 근로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13. 고용차별개선과-9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