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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 방식

서면-2019-소득-1617[소득세과-729]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겸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산식은 무엇인가요?

S요약

겸영사업자나 다사업장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계산식을 준용하며, 주업종의 기준금액을 적용한 1안 산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겸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주업종 #기준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1617[소득세과-729]  ·  2019. 05. 24.

  • 국세청 서면-2019-소득-1617[소득세과-729](2019-05-24)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겸영사업자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수입금액 산식을 준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1안, 즉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 외 기준금액)' 방식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이 답변하였습니다.
  • 이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합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준금액, 업종별 분류 등은 반드시 해당 시행령의 각 조항(제133조, 제208조)상 기준을 따르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과 업종별 구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겸영·다사업장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산식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겸영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법 규정. 산식: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 외 기준금액)
사례 Q&A
1.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업종 기준금액을 적용한 산식을 사용해 합산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산식을 준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계산 시 주업종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하여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 주업종 정의 및 적용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겸영사업장 기준 수입금액 산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 산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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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한 수입금액이 소득령§133①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겸영사업자가 성실 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1안)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각호의 금액/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208⑤2호 각목의 금액)

- ⁠(2안)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208⑤2호 각목의 금액/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208⑤2호 각목의 금액)

2.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05. 24. 서면-2019-소득-1617[소득세과-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