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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발전협의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87  ·  201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전문인력을 기간제근로자(기간제법상)로 채용할 때, 동 협의회 운영이 한시적·일회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영 기간의 객관적 종기가 없어, 2년 초과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생활권발전협의회 #2년 제한 #예외 적용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한시적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87  ·  2014. 05.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7, 2014.5.16.
  • 고용노동부는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관련 전문인력 채용의 경우, 운영 기간에 객관적 종기가 존재하지 않고, 한시적·일회적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질문 내용만으로는 기타 예외 사유 규정에 해당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원칙적 2년 초과 사용은 제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및 국가 기관 조치에서 생활권발전협의회의 폐쇄나 운영종료 등 일시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예외 인정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제한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2년 초과 사용 허용.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설치와 그 목적, 운영 관련 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협의회 구성과 운영, 필요시 전문가 근로자 채용 가능 규정.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한시적·1회성·종기가 명확한 사업에 한정 적용.
사례 Q&A
1. 생활권발전협의회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가능한가?
답변
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운영의 한시성 및 명확한 종료시점이 없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 기간제법상 '사업 완료·특정 업무의 완성' 요건이란?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란 원칙적으로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정되고 종기가 명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은 건설공사, 단일 프로젝트 등 명확한 사업 종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밝힙니다.
3. 생활권발전협의회 인력 운영이 예외 적용에 해당되는 근거는?
답변
해당 협의회 인력 운용은 일회적·한시적이지 않아 예외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운영 시한과 객관적 종료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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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7, 2014.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 중임
- 발전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거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문인력을 도 균형개발과 생활권발전팀(신설)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동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발전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 협의회의 운영 시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국가 지역발전위원회가 각 시도에 시달한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ㆍ 운영 방안」에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활권발전 기획단(TF)’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비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 운영 기간의 객관적 종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동 조직 및 이에 필요한 인력 운용이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16. 고용차별개선과-9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