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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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민간투자시설의 관리운영사업(이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자 “갑”이 쟁점사업을 자신의 자회사인 “을”과 공동수급약정(이하 “약정서”)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쟁점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동사업체의 구성원(갑, 을) 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이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갑, 을)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 또는 “사업시행자” 또는 “발주기관”)는 ◇◇공사(이하 “공사” 또는 “운영자”)와 2017.9.1. 「△△~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관리운영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고
- △△~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이하 “본건 시설”)의 관리운영을 공사에 위탁하였음
○ 공사는 본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원시선운영(주)(이하 “본건 자회사”)를 설립한 후
- 본건 자회사와 본건 계약서에 따른 관리운영업무를 공동연대하여 이행하고자 공사를 주관사로 하는「△△원시 복선전철 공동수급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았고, 공사와 본건 자회사는 이를 근거로 관리운영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 업무구분[△△~원시 운영계획(안)]
① 공사 : 사업, 안전, 기술분야 총괄
② 본건 자회사 : 역무관리, 기술유지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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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복선전철 공동수급약정서(공동이행방식)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원시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계약(2017.9.1.)에 대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을 정함에 있음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은 다음과 같음 1. 명칭 : ◇◇공사 2.~3.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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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1. ◇◇공사 2. △△원시선운영(주)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사로 함 ③ 대표자는 발주자(☆☆(주))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짐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책임을 짐 제8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협의하여 공유하거나 분담함 제9조(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각 구성원이 분담함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함 |
2. 질의내용
○ 공사가 본건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본건 자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공사와 본건 자회사가 본건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93[법령해석과-1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