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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예외 인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338  ·  201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한시적 예외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이 진정으로 한시적·1회성으로 운영되고, 시작과 종료시점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판단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료시점을 파악할 수 없다면 예외 적용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예외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38  ·  2014. 1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8, 2014.11.20.
  • 고용노동부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예외 적용 여부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지원사업이 2013~2015년 등과 같이 한시적 기간 동안만 운영되다가 폐지된다면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사업 종료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의 계속성, 구체적 사실관계, 사업 기간 등에 따라 예외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 명시
  • 기간제법 예외 적용 기준: 건설공사, 프로젝트 등 진정한 한시성·1회성 사업에만 적용 가능
사례 Q&A
1.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시작과 종료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진정한 한시성·1회성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업 종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료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면 예외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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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8, 2014. 1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제도화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함으로써,
-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안 마련 및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여 귀 질의 내용대로 2013~2015년 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폐지되는 사업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동 사업 이후에 추진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화”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행될 지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 알 수 없는 등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사업의 계속지속성 여부, 향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20. 고용차별개선과-2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