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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수입금액 계상범위(알선수수료 한정 여부)

서면-2015-소득-0293  ·  2015.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운임과 알선수수료를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알선수수료만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액(운임+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관행과 무관하게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화물운송주선 #알선수수료 #총수입금액 #세금계산서 #운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293  ·  2015. 02. 10.

  • 국세청 서면-2015-소득-0293(2015.02.10) 회신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알선용역만 제공한 경우 알선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를 재차 참고하도록 밝혔으며, 이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수수료만 총수입으로 봄을 확인합니다.
  • 구체적으로,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며, 운임과 알선수수료를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총수입금액 과다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 만일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책임을 부담하며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운임과 알선수수료 전액이 총수입금액이 될 수 있으니, 실제 용역 형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함
  • 소득세법 시행령: 총수입금액의 범위 및 계산시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함
  • 상법 제116조: 자기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약정 시 적용
사례 Q&A
1. 화물운송주선업 총수입금액은 알선수수료만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알선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0293 등 유권해석은 알선용역 대가만 총수입금액임을 명시합니다.
2. 운임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총수입금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무상 운임과 알선수수료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은 수수료만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행관행과 무관하게 수수료만 총수입금액으로 취급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책임을 지면 총수입금액이 달라지나요?
답변
직접 운송을 약정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운임+알선수수료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46011-3618 등 예규는 자기 책임하 운송 약정 시 전액 수입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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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은 화주의 운송용역의뢰에 대하여 운송업체에게 알선한 용역에 해당하고,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거래관행상 운임과 알선수수료 합계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는 바, 알선수수료만 총수입금액 계상 가능 여부

운송용역의뢰

운송용역알선

화 주

운송주선업자(신청인)

운송업자

T/I

(운임+알선수수료)

T/I

(운임)

운송용역제공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지입형태로 운영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화주의 운송용역 의뢰시 순번대로 운송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

 - 거래관행 상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운임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입업체로부터 운임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 인해 총수입금액 과다계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3618, 1998.11.25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케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0. 서면-2015-소득-0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