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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심의 절차

도시재생과-2295  ·  2014.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은 인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보완 추진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즉, 도시개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이루어진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되면 별도의 심의 없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95  ·  2014. 09.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문서번호: 도시재생과-2295, 2014. 9. 29.)
  •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추가로 거치지 않아도 해당 사항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서만 보완·추진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장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실시계획 고시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사항은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효력 발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도시공원결정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권한
  •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원조성계획은 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사항은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2295)에서 실시계획 고시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내 새로운 공원계획은 어떤 절차로 추진해야 하나요?
답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보완·추진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원계획은 기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공원조성계획 관련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공원조성계획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었다면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고시 자체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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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95, 2014. 9.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또는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 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서 인가 전에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 내용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보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9. 도시재생과-22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