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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95, 2014. 9.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또는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 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서 인가 전에 결정하여야 하는지?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 내용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보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