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터널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터널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시설사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추정통행료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한‘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터널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터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
-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실제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에 미달하여 그 부족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터널의 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 지방자치단체와 쟁점터널에 관하여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쟁점실시협약”이라 함)에 따라 쟁점터널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터널에 대한 ×년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터널을 통행하는 시설사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 쟁점실시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실제통행량(Q2)*협약통행료(P1)}이 협약체결 시 책정한 추정통행료수입{추정통행량(Q1)*협약통행료(P1)}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4.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공사기간이나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에 드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 2018.01.31.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이설함에 따라 주된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원인제공자 부담금은「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64, 2017.8.29.
내국법인이 일정한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 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약정을 불이행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대법원81누86, 1983.07.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배당액”은 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무상주가액은 위 법조의 익금으로서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2003두384, 2004.10.28.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자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법인-2315[법인세과-2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터널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터널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시설사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추정통행료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한‘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터널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터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
-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실제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에 미달하여 그 부족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터널의 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 지방자치단체와 쟁점터널에 관하여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쟁점실시협약”이라 함)에 따라 쟁점터널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터널에 대한 ×년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터널을 통행하는 시설사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 쟁점실시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실제통행량(Q2)*협약통행료(P1)}이 협약체결 시 책정한 추정통행료수입{추정통행량(Q1)*협약통행료(P1)}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4.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공사기간이나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에 드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 2018.01.31.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이설함에 따라 주된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원인제공자 부담금은「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64, 2017.8.29.
내국법인이 일정한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 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약정을 불이행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대법원81누86, 1983.07.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배당액”은 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무상주가액은 위 법조의 익금으로서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2003두384, 2004.10.28.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자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법인-2315[법인세과-2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