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차인 조기퇴거 영업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2022.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명도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매매계약의 명도조건 이행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과세대상 양도 이전에 이뤄진 별도 매매계약에 따른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손실보상금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임차인 보상 #사전 매매계약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2022.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2022-11-21)
  • 국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과세대상 양도 이전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명도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양도와 관련하여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잔금청산 전에 이루어진 분할 지급이나, 합의해제된 이전 매매계약의 조건 이행 목적의 지급은 명도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범위 및 필요경비 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양도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 이행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명도비용만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명서류 수취·보관 및 금융거래 증명이 요구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필요경비 계산 관련 기획재정부령으로 인정되는 비용 규정
사례 Q&A
1. 영업손실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는가?
답변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이 과세대상 양도 이전 별도 매매계약에 따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직접 지출한 명도비용만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명도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답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은, 실제 양도 계약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명도비용의 정의 및 증명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의 조건 이행을 위한 비용도 필요경비 가능?
답변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된 명도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1.17. 신청인(매도자)은 보유중인 상가를 A법인(매수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 전 명도조건 특약 규정

  - 甲은 위 매매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퇴거 조건으로 ’22.4월까지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5천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였으나, 해당 매매계약은 최종적으로 합의해제됨

 ○ ’22.6.28. 신청인(매도자)은 B법인과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실상태로 인도하기로 특약 규정

2. 질의내용

 ○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출처 : 국세청 2022. 11. 21.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차인 조기퇴거 영업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2022.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명도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매매계약의 명도조건 이행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과세대상 양도 이전에 이뤄진 별도 매매계약에 따른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손실보상금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임차인 보상 #사전 매매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2022.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2022-11-21)
  • 국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과세대상 양도 이전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명도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양도와 관련하여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잔금청산 전에 이루어진 분할 지급이나, 합의해제된 이전 매매계약의 조건 이행 목적의 지급은 명도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범위 및 필요경비 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양도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 이행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명도비용만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명서류 수취·보관 및 금융거래 증명이 요구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필요경비 계산 관련 기획재정부령으로 인정되는 비용 규정
사례 Q&A
1. 영업손실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는가?
답변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이 과세대상 양도 이전 별도 매매계약에 따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직접 지출한 명도비용만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명도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답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은, 실제 양도 계약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명도비용의 정의 및 증명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의 조건 이행을 위한 비용도 필요경비 가능?
답변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된 명도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1.17. 신청인(매도자)은 보유중인 상가를 A법인(매수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 전 명도조건 특약 규정

  - 甲은 위 매매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퇴거 조건으로 ’22.4월까지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5천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였으나, 해당 매매계약은 최종적으로 합의해제됨

 ○ ’22.6.28. 신청인(매도자)은 B법인과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실상태로 인도하기로 특약 규정

2. 질의내용

 ○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출처 : 국세청 2022. 11. 21.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