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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 시 제자리 환지 원칙 적용 여부

도시재생과-3017  ·  201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작성 시 증환지된 토지를 제자리에 환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작성 시 제자리 환지는 과거엔 원칙이었으나, 2012년 제자리 환지 원칙 삭제 이후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선 환지설계방식으로 평가식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지계획 #제자리 환지 #도시개발법 #평가식 환지 #환지설계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17  ·  2014. 12. 1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회신(2014.12.19) 결과임을 밝힙니다.
  •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라,환지계획 수립 시 평가식을 원칙(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으로 합니다.
  • 종전 제자리 환지 원칙은 관련 훈령(제893호)이 2012년 9월 25일 개정 시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증환지된 토지를 반드시 제자리에 환지해야 할 근거 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제자리 환지를 가급적 권고하였으나 이는 현행 법령상 의무가 아니며, 구체적 환지계획 수립 시에는 평가식 환지설계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환지설계 방식을 평가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
  •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2012.9.25. 개정): 제자리 환지 원칙 관련 규정이 삭제됨
  • 도시개발업무지침: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비권고 (개정 전 내용)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계획에 제자리 환지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나요?
답변
현재 제자리 환지 원칙은 더 이상 도시개발법령상 의무가 아니고, 평가식 환지설계가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제자리 환지 원칙 관련 규정은 2012년 9월 25일 삭제되었습니다.
2. 증환지된 토지를 제자리에 환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현행 법령상 증환지 토지를 제자리 환지해야 할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환지설계 방식은 평가식이 원칙입니다.
3.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제자리 환지를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의 가급적 제자리 환지 권고는 강제 의무가 아니어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법령이 아닌 내부 지침이며, 현행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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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시 제자리 환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상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지계획 작성에 있어 증환지된 토지를 제자리에 환지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지설계 방식을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구분하되 평가식을 원칙(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의 제자리 환지 원칙에 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 2012. 9.25. 일부 개정시 삭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9. 도시재생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