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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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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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업무지침상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지계획 작성에 있어 증환지된 토지를 제자리에 환지할 수 있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지설계 방식을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구분하되 평가식을 원칙(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의 제자리 환지 원칙에 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 2012. 9.25. 일부 개정시 삭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