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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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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1.사실관계
○직원이 우리사주 출연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였으며 만약 직원이 채무불이행 시 회사에서 완납해주는 조건이 있음
○회사에서 직원이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의 50%를 매월 대신 납부해 줄 예정임
2.질의내용
○(질의1) 행정해석에 따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준 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정상여로써 근로자에게 과세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2)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이자금액에 대한 회사의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대한 해석이 회사에서 직원에게 회사자금으로 대여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같은 차입구조에서는 적용이 안되어 근로소득 인정이자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문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7(2005.6.15.)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법인에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여 조합원 원금상환조건으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법인은 대출이자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