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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자사주 취득이자 부담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원천-0805  ·  2023.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 대신 자사주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를 부담할 경우, 이자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자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 법령상 용도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대출이자 #근로소득 #국세청 #자사주 취득 #인정상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805  ·  2023. 07.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805(2023.07.13.)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면, 그 이자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용도(자사주 취득 관련 대출이자 지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같은 내용의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7, 2005.6.15.)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특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대여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을 전제로, 본 건과 같은 차입구조(직원이 직접 대출·회사가 대신 이자납부)에서는 해당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용도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 지원 가능한 용도 명시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대출이자를 회사가 내주면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이자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사가 대신 부담한 이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 지원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 용도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을 할 경우, 그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인정이자 특례와 해당 사례 적용 관계는?
답변
회사 자금이 아닌 외부 금융기관 대출구조에서는 인정이자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특례는 회사→근로자 직접 대여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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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1.사실관계

 ○직원이 우리사주 출연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였으며 만약 직원이 채무불이행 시 회사에서 완납해주는 조건이 있음

 ○회사에서 직원이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의 50%를 매월 대신 납부해 줄 예정임

2.질의내용

○(질의1) 행정해석에 따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준 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정상여로써 근로자에게 과세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2)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이자금액에 대한 회사의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대한 해석이 회사에서 직원에게 회사자금으로 대여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같은 차입구조에서는 적용이 안되어 근로소득 인정이자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문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7(2005.6.15.)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법인에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여 조합원 원금상환조건으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법인은 대출이자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3. 서면-2023-원천-0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