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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판결 확정일 기준

서면-2022-원천-3777  ·  202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보증금 소송 등으로 법원에 공탁된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및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소송 및 가압류로 공탁된 지연이자(기타소득)원천징수 및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맞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귀속자가 판결 전까지 불확정하므로 실제 권리 귀속이 확정되는 시점인 판결확정일 당일에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공탁금 #지연이자 #원천징수 #수입시기 #임대차보증금 #판결확정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777  ·  2023. 09. 12.

  • 국세청 서면-2022-원천-3777(2023.09.12) 회신 기준
  • 법원 공탁 계좌에 귀속이 불명확한 지연이자가 예치된 경우, 실제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은 법원의 판결 확정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연이자(기타소득)수입시기원천징수 시기 모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2011.06.20. 원천세과-363 예규, 2002.10.07. 서이46013-11832 예규 등에서도 동일하게, 귀속자가 확정되어 실제 소득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곧 판결확정일임을 근거로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④항 제2호: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에서 받는 지연배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
  • 원천세과-363(2011.06.20.):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귀속자 불명 확정되는 판결일에 기타소득 수입 및 원천징수
  • 서이46013-11832(2002.10.07.): 법원에 공탁된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는 판결일로 본다
사례 Q&A
1. 법원 공탁계좌에 예치된 지연이자는 언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귀속자가 결정되는 날에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3777 및 원천세과-363 예규에 근거합니다.
2. 임대차보증금 소송으로 공탁된 지연이자의 소득시기는 판결 전, 판결 후 중 언제인가요?
답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지연이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귀속자가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인 판결확정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예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도 법원 판결 확정일과 같은가요?
답변
네, 지연손해금(기타소득) 역시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수입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2011.06.20. 원천세과-363, 2002.10.07. 서이46013-11832 예규 모두 동일한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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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탁금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임

회신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63, 2011.06.20.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임차인 甲과 보증금 x억원으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甲과 채무관계에 있는 乙과 丙이 보증금 x억원에 대한 제3채무자 지급소송채권가압류를 각각 진행

 ○乙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보증금 x억과 지연배상금 xx백만원을 지급하여야하나 丙이 채권 가압류진행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차감한 x억 xx백만원을 공탁

 ○乙과 丙 각각 50%씩 배당확정되고 乙이 배당이의신청제기

2. 질의내용

 ○공탁한 지연이자 xx백만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 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363, 2011.06.20.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832, 2002.10.07.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법인46013-2164, 1997.08.07.)

출처 : 국세청 2023. 09. 12. 서면-2022-원천-37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