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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시 증환지 요구 및 조합원 형평성 쟁점

도시재생과-3017  ·  201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 공람 이후 토지소유자가 1개 획지 이상 증환지를 요구할 경우,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환지계획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는지요?

S요약

환지계획 작성 시 증환지 발생은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1개 획지(예: 준주거 200㎡) 이상의 과도한 증환지는 환지계획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환지계획 #증환지 #과소토지 #조합원 형평성 #도시개발업무지침 #도시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17  ·  2014. 12. 1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2014.12.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환지계획에서 1개 획지 이상의 증환지를 허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과소 토지는 제외하며, 가능한 한 증환지가 보완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1개 획지 이상의 과도한 증환지는 환지계획의 조합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환지계획상 부적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 과소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제외하며, 증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4조: 환지계획은 토지소유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작성해야 함
사례 Q&A
1. 환지계획에서 증환지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증환지는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에서 증환지 배정을 금지하는 입장입니다.
2. 1개 획지 이상 증환지 요구는 허용됩니까?
답변
1개 획지 이상의 증환지 요구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회신에서 과도한 증환지는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 시 조합원 간 형평성 문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증환지 배정은 가급적 제한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지침에서 환지계획 작성 시 형평성 고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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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시 증환지 요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 공람 이후 증환지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 과도면적을 1개 획지(준주거 200㎡)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는?

【회답】

환지계획시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에서 과소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제외하며,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이건의 경우 1개 획지 이상 증환지는 과도한 환지계획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9. 도시재생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