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통주 제조자의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출고 당시의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와 기업의 이윤을 합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주류가 출고된 이후에 주류 출고량이 감면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액이 변동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청구인은 전통주(탁주)를 제조하는 업체(이하 ‘甲법인’이라함)의 세무대리인임
○청구인이 주세 신고를 대리하는 ‘甲법인’은 「주세법」(법률 제16125호) 제22조 제3항 및 「주세법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연간 500킬로리터까지는 주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음
○‘甲법인’은 2015년 주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주세 경감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
|
(원) |
|||||||||
|
경감 구분 |
제조 원가 |
판매비 관리비 |
이윤 |
주세 과세표준 |
주세 (세율5%) |
경감 세액 |
납부할 세액 |
부가 가치세 |
비 고 (출고가격) |
|
한도 이내 |
750 |
130 |
96 |
976 |
48.8 |
24.4 |
24.4 |
100 |
1,100 |
|
한도 초과 |
750 |
130 |
96 |
976 |
48.8 |
24.4 |
24.4 |
100 |
1,100 |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당 감면한 주세를 징수함에 있어 주세 신고서 상 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주세 과세표준(976원/1병)에 세율 5%를 적용하여 주세를 산출(48.8원/1병)한 후 부당하게 공제한 감면세액(24.4원/1병)을 추징함
**1병당 추징 세액=48.8원(산출 세액)-24.4원(기 납부액)=24.4원
|
(원) |
|||||||||
|
경감 구분 |
제조 원가 |
판매비 관리비 |
이윤 |
주세 과세표준 |
주세 (세율5%) |
경감 세액 |
주세 결정액 |
부가 가치세 |
비 고 (출고가격) |
|
한도 이내 |
750 |
130 |
96 |
976 |
48.8 |
24.4 |
24.4 |
100 |
1,100 |
|
한도 초과 |
750 |
130 |
96 |
976 |
48.8 |
48.8 |
100 |
1,100 |
|
*경감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제품 1병당 24.4원 추징(48.8원-24.4원)
2. 질의내용
○경감한도를 초과한 전통주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식은 아래의 방안 중 어떤 방안이 적정한 것인지
-(1안)제품 출고가격에 맞춰 기업의 이윤을 산출한 후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 이윤) 1,100원(제품 가격)-100원(부가가치세)-48.8원(주세)-750원(제조 원가)-130원(판관비)=71.2원(이윤)
**(주세 과세표준) 750원(제조 원가)+130원(판관비)+71.2원(이윤)=951.2원
**(주세) 951.2원(과세표준)×5%(세율)=47.56원
**(추징 세액) 47.56원(주세 산출세액)-24.4원(기납부세액)=23.16원
-(2안)당초 신고한 제조원가, 판관비, 이윤을 합한 주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주세 과세표준) 750원(제조 원가)+130원(판관비)+96원(이윤)=976원
**(주세) 976원(과세표준)×5%(세율)=48.8원
**(추징 세액) 48.8원(주세 산출세액)-24.4원(기납부세액)=24.4원
3. 관련법령
○ 주세법(법률 제16125호) 제21조 【과세표준】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 주세법(법률 제16125호) 제22조 【세율】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④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 주세법 제21조의2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
①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로서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주류
②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출처 : 국세청 2020. 11. 02. 서면-2019-소비-0321[소비세과-1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통주 제조자의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출고 당시의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와 기업의 이윤을 합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주류가 출고된 이후에 주류 출고량이 감면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액이 변동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청구인은 전통주(탁주)를 제조하는 업체(이하 ‘甲법인’이라함)의 세무대리인임
○청구인이 주세 신고를 대리하는 ‘甲법인’은 「주세법」(법률 제16125호) 제22조 제3항 및 「주세법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연간 500킬로리터까지는 주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음
○‘甲법인’은 2015년 주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주세 경감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
|
(원) |
|||||||||
|
경감 구분 |
제조 원가 |
판매비 관리비 |
이윤 |
주세 과세표준 |
주세 (세율5%) |
경감 세액 |
납부할 세액 |
부가 가치세 |
비 고 (출고가격) |
|
한도 이내 |
750 |
130 |
96 |
976 |
48.8 |
24.4 |
24.4 |
100 |
1,100 |
|
한도 초과 |
750 |
130 |
96 |
976 |
48.8 |
24.4 |
24.4 |
100 |
1,100 |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당 감면한 주세를 징수함에 있어 주세 신고서 상 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주세 과세표준(976원/1병)에 세율 5%를 적용하여 주세를 산출(48.8원/1병)한 후 부당하게 공제한 감면세액(24.4원/1병)을 추징함
**1병당 추징 세액=48.8원(산출 세액)-24.4원(기 납부액)=24.4원
|
(원) |
|||||||||
|
경감 구분 |
제조 원가 |
판매비 관리비 |
이윤 |
주세 과세표준 |
주세 (세율5%) |
경감 세액 |
주세 결정액 |
부가 가치세 |
비 고 (출고가격) |
|
한도 이내 |
750 |
130 |
96 |
976 |
48.8 |
24.4 |
24.4 |
100 |
1,100 |
|
한도 초과 |
750 |
130 |
96 |
976 |
48.8 |
48.8 |
100 |
1,100 |
|
*경감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제품 1병당 24.4원 추징(48.8원-24.4원)
2. 질의내용
○경감한도를 초과한 전통주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식은 아래의 방안 중 어떤 방안이 적정한 것인지
-(1안)제품 출고가격에 맞춰 기업의 이윤을 산출한 후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 이윤) 1,100원(제품 가격)-100원(부가가치세)-48.8원(주세)-750원(제조 원가)-130원(판관비)=71.2원(이윤)
**(주세 과세표준) 750원(제조 원가)+130원(판관비)+71.2원(이윤)=951.2원
**(주세) 951.2원(과세표준)×5%(세율)=47.56원
**(추징 세액) 47.56원(주세 산출세액)-24.4원(기납부세액)=23.16원
-(2안)당초 신고한 제조원가, 판관비, 이윤을 합한 주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주세 과세표준) 750원(제조 원가)+130원(판관비)+96원(이윤)=976원
**(주세) 976원(과세표준)×5%(세율)=48.8원
**(추징 세액) 48.8원(주세 산출세액)-24.4원(기납부세액)=24.4원
3. 관련법령
○ 주세법(법률 제16125호) 제21조 【과세표준】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 주세법(법률 제16125호) 제22조 【세율】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④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 주세법 제21조의2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
①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로서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주류
②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출처 : 국세청 2020. 11. 02. 서면-2019-소비-0321[소비세과-1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