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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면세전환 시 간주공급 적용 여부(부가가치세)

조세법령운용과-496  ·  2021.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었을 때,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는지요?

S요약

민간사업자가 학교에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던 중 기숙사 운영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숙사 #간주공급 #면세전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96  ·  2021. 06. 03.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6 회신(2021.06.03.)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에는,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학교가 사업자에게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동 운영권 설정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을 재확인하셨습니다.
  • 이 해석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 방식 준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과세사업 전환에 모두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과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3: 기숙사 운영의 면세항목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BTO 방식 등 민간투자사업 방식 근거
사례 Q&A
1. 기숙사 운영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바뀌면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규정 적용되나요?
답변
기숙사 운영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6-03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합니다.
2. 학교가 민간사업자에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요?
답변
학교가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3. BTO 방식 기숙사 기부채납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전환 시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기부채납 후 운영 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면세사업으로 전환되며 면세전용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제1항제8호의3 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학교가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03. 조세법령운용과-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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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면세전환 시 간주공급 적용 여부(부가가치세)

조세법령운용과-496  ·  2021.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었을 때,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는지요?

S요약

민간사업자가 학교에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던 중 기숙사 운영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숙사 #간주공급 #면세전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96  ·  2021. 06. 03.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6 회신(2021.06.03.)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에는,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학교가 사업자에게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동 운영권 설정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을 재확인하셨습니다.
  • 이 해석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 방식 준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과세사업 전환에 모두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과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3: 기숙사 운영의 면세항목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BTO 방식 등 민간투자사업 방식 근거
사례 Q&A
1. 기숙사 운영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바뀌면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규정 적용되나요?
답변
기숙사 운영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6-03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합니다.
2. 학교가 민간사업자에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요?
답변
학교가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3. BTO 방식 기숙사 기부채납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전환 시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기부채납 후 운영 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면세사업으로 전환되며 면세전용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제1항제8호의3 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학교가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03. 조세법령운용과-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