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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의제 규정과 공유수면 관리법 통합 인·허가 범위 해석

도시재생과-2633  ·  2014.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52조제1항의 인·허가 의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면허·협의·승인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통합에 따라 도시개발법 관련 의제 규정이 인용 조항 명확화 목적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수면 관련 면허·협의·승인은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인허가 의제 #공유수면 관리 #매립법 #공유수면 면허 #승인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33  ·  2014. 11.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3, 2014.11.7. 회신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의 통합은 도시개발법에서 인용하는 관련 법률과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개정 및 명확화 취지는 도시개발법 의제규정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 이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협의·승인은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2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시점에서의 인·허가 의제 범위를 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의 통합 및 이와 관련한 인용 조항 정비
  • 동 법률 부칙 제13조 제17항: 도시개발법 개정의 근거 제공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도 공사완료로 자동 취득되나요?
답변
공유수면 관련 면허·협의·승인은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3 회신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면허·협의·승인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힘.
2. 도시개발법 인·허가 의제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 통합에 따라 도시개발법 인용 법률·조항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인용 조항 명확화 목적으로 밝혀짐.
3. 도시개발 시 별도로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인·허가는 별도의 승인이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 범위에 공유수면 관련 허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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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따른 관련 인·허가 의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3, 2014. 1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제17항에 의 해 개정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과 이건 개정 으로 삭제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의제규정 해 석

【회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제 17항에 의한 「도시개발법」개정의 취지는 구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 면매립법」을 통합하면서 「도시개발법」상 인용 법률과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자 한 것이며, 「도시개발법」제52조제1항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 니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ㆍ협의 또는 승인 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7. 도시재생과-26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