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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주체(환지방식 도시개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553  ·  2014.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공고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포함되지 않고, 건축 시 개별적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한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주체가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될 수 있습니까?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환지계획 공고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 건축 시 개별적으로 납부하도록 명시했다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주체는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될 수 있음을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납부 주체 #토지소유자 #환지예정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53  ·  2014. 03. 0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3(2014.3.6.)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하수도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 제2호에 따라 하수도는 도시개발구역 하수도 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하수관로로 설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법령 적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의무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개별 하수도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납부 주체는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하수도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함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 제2호: 하수도는 도시개발구역 하수도 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하수관로로 설치 범위 규정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개별 법령: 건축물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구체적 납부 의무를 별도 법령에서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후 건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납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아닌 건축행위에 따른 부담금은 개별 하수도 관련 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2. 환지계획 공고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별도로 명시하면 납부 주체가 변경되나요?
답변
환지계획 공고에 부담금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결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적용이 제외되고 개별 하수도 법령에 근거하여 납부 주체가 판단됩니다.
3. 건축물 신축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개발법이 아닌 관련 하수도 부담금 개별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도시개발법령이 아닌 하수도 부담금 관련 법령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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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3, 2014. 3.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환지계획 공고 내용에 하수도 원인자 부 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건축시 개별적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 담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을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 부 주체가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하수도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호에 하수도는 도시개발구역의 하수도 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하수관로로 설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바, 건축물 건축으로 인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개별법령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6. 도시재생과-5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