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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공동지분 상속시 상속공제 적용 기준

상속증여세과-624  ·  2013.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주택이 피상속인과 며느리의 공동지분일 때, 아들이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받으면 그 지분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동거주택에서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한 아들이 상속할 경우,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지분 상속 #상속세 #무주택 상속인 #상속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624  ·  2013. 12. 1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24(2013.12.18.)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각각 40%, 60%)으로 소유하던 주택에서 피상속인 지분을 동거하던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40% 지분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무주택 상속인 조건 등)이 모두 충족된 상황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동일세대원인 며느리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아들)이 무주택 상태에서 아버지의 지분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지분에 대해 공제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령상, 공동지분 중 피상속인 몫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고, 며느리 소유분은 해당 공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 등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40% 한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1세대 1주택의 정의 및 예외 사항, 세대원 및 주택 보유 관련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주택 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등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동거주택이 공동명의일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 지분만 상속받으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거주택이 공동소유여도 상속인은 피상속인 지분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24 회신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분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며느리가 동거주택의 과반 지분을 소유해도 아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며느리가 주택지분을 소유해도 상속인(아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 동일세대 내 가족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범위는 공동지분 전체인가요, 피상속인 지분만 해당되나요?
답변
동거주택의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24(2013.12.18.) 회신 모두 피상속인 소유분만 공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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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3.10.14. 부친이 보유중인 주택을 며느리(본인의 처)에게 60%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부친이 40/100, 며느리 60/100으로 소유권을 등기변경함

  - 2013.11.24. 부친이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위 주택은 부친과 며느리가 공동명의(40 : 60 지분비율)로 되어 있음

  - 상속개시일 현재 본인은 무주택자이며, 다만 본인과 처는 부친과 동일세대원으로서 15년을 함께 동거하였음. 다른 공제요건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위 상황에서 상속인 본인이 부친의 주택지분 40%를 상속받을 경우 그 40%지분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는데, 동일세대원인 본인의 처가 60%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본인을 무주택자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612, 2013.11.2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장남․차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18. 상속증여세과-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