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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후 개발비용 증명서류 제출 시 정정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5894  ·  2023.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이후에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개발부담금 산정 내역을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후에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 해당 비용의 정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정정 절차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증빙 #정정신청 #국토교통부 #경정 #환급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894  ·  2023. 09.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94(2023.9.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후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도 개발비용의 증명이 새롭게 이루어진 경우, 필요에 따라 경정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정 신청을 위해서는 추가로 확보된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관련 법령 및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경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납세자가 추가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과세관청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개발비용 산정 및 증명서류 제출 방법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개발부담금의 경정 및 환급 사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경정 신청 및 관련 서류 처리 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개발비용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 정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경정 및 환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발부담금 정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정 신청을 원하신다면 추가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관련 신청 절차 및 서류를 규정합니다.
3. 개발비용 증명서류 제출 시 환급도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 사유가 인정되면 개발부담금 환급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상 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 후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94, 2023. 9. 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09. 09. 토지정책과-58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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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후 개발비용 증명서류 제출 시 정정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5894  ·  2023.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이후에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개발부담금 산정 내역을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후에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 해당 비용의 정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정정 절차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증빙 #정정신청 #국토교통부 #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894  ·  2023. 09.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94(2023.9.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후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도 개발비용의 증명이 새롭게 이루어진 경우, 필요에 따라 경정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정 신청을 위해서는 추가로 확보된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관련 법령 및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경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납세자가 추가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과세관청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개발비용 산정 및 증명서류 제출 방법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개발부담금의 경정 및 환급 사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경정 신청 및 관련 서류 처리 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개발비용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 정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경정 및 환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발부담금 정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정 신청을 원하신다면 추가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관련 신청 절차 및 서류를 규정합니다.
3. 개발비용 증명서류 제출 시 환급도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 사유가 인정되면 개발부담금 환급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상 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 후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94, 2023. 9. 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09. 09. 토지정책과-58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