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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 완료 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851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 개발사업에서 각 단계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 개발사업에서 개별 단계가 완료된 후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일괄이 아닌 단계별 사업 완료 시점마다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단계별 개발부담금 #장기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률 제14조 #준공 단계 #부과 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851  ·  2020. 05.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51(2020. 5. 8.)
  •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 개발사업이라도 단계별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 각 단계의 완료 시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률상 준공된 사업은 단계별 준공 역시 포함되며, 이에 따라 각 별도 단계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이는 사업 전체 완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각 단계 사업의 준공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그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부담금 산정·부과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상세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발사업 및 개발이익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장기 개발사업 단계별 준공 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계별로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발사업 각 단계별 준공 시에도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2. 전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답변
각 단계별로 사업이 준공될 때마다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3. 개발이익 환수법 제14조제1항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각 단계별로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률 조항과 본 회신에서 단계별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장기 개발사업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단계별 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51, 2020. 5. 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08. 토지정책과-38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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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 완료 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851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 개발사업에서 각 단계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 개발사업에서 개별 단계가 완료된 후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일괄이 아닌 단계별 사업 완료 시점마다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단계별 개발부담금 #장기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률 제14조 #준공 단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851  ·  2020. 05.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51(2020. 5. 8.)
  •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 개발사업이라도 단계별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 각 단계의 완료 시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률상 준공된 사업은 단계별 준공 역시 포함되며, 이에 따라 각 별도 단계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이는 사업 전체 완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각 단계 사업의 준공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그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부담금 산정·부과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상세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발사업 및 개발이익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장기 개발사업 단계별 준공 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계별로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발사업 각 단계별 준공 시에도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2. 전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답변
각 단계별로 사업이 준공될 때마다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3. 개발이익 환수법 제14조제1항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각 단계별로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률 조항과 본 회신에서 단계별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장기 개발사업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단계별 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51, 2020. 5. 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08. 토지정책과-38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