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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 여부

도시재생과-368  ·  2014.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이미 지정된 후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주민의견청취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제7조 #토지소유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68  ·  2014. 02. 1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8(2014.2.12.)
  • 도시개발법 제7조의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이 이미 지정된 후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7조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
  • 도시개발법 제7조: 주민 등 의견청취,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 요청 시 적용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이 이미 지정된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청취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조는 구역 지정 또는 지정요청 시 의견청취만을 규정하고 있음.
2.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요구되는 동의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 환지방식은 별도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
3. 도시개발계획 변경 또는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이 이미 지정된 후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8 유권해석에서 법령상 의견청취 대상 아님을 명확히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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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8, 2014. 2.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동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 를 대상으로 하는 바,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은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대상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12. 도시재생과-3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