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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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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8, 2014. 2.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동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 대상인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 를 대상으로 하는 바,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은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