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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문화재 마을 내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189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 안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별도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 내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정문화재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6항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문화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1893]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2017.6.30.)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임을 안내합니다.
  • 해당 사안의 신청인(갑)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 내 고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각각 소유하였으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전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근거, 지정문화재로 분류된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비과세 규정(시행령 제154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지정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별도로 일반주택의 보유 및 양도 요건, 보유기간 등 기본적 비과세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 안 주택 소유와 별도로 일반주택을 1개 보유·양도한다면, 그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와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지정문화재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중요민속문화재 마을 주택 소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했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은 지정문화재와 일반주택을 각각 1채만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야만 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이어야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만을 특례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일반주택 양도 시 반드시 중요민속문화재 주택 보유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중요민속문화재 등으로 정식 지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령에 따라 지정문화재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정고시 등)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서 소유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서,
1세대가 해당주택(지정문화재)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갑”)은 1995.5.16. ▲▲시 ▲▲면 ▲▲리 752 ☆☆고택(이하 ⁠“해당주택”) 취득

  - 쟁점주택은 1890년 신축된 고택으로 ▲▲ ▲▲마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 ▲▲ ▲▲마을은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1984.1.14.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됨(문화공보부고시 제589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에 따름

 ○ 갑은 2010.12.13.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이하 ⁠“일반주택”)를 취득하고 2016.11.22. 양도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 ▲▲마을내 보유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제1호의 대상(지정문화재)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 삭제

 3. 삭제

  (이하생략)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36조 【허가기준】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천공), 절토, 성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1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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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문화재 마을 내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189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 안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별도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 내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정문화재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6항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문화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1893]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2017.6.30.)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임을 안내합니다.
  • 해당 사안의 신청인(갑)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 내 고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각각 소유하였으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전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근거, 지정문화재로 분류된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비과세 규정(시행령 제154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지정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별도로 일반주택의 보유 및 양도 요건, 보유기간 등 기본적 비과세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 안 주택 소유와 별도로 일반주택을 1개 보유·양도한다면, 그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와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지정문화재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중요민속문화재 마을 주택 소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했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은 지정문화재와 일반주택을 각각 1채만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야만 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이어야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만을 특례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일반주택 양도 시 반드시 중요민속문화재 주택 보유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중요민속문화재 등으로 정식 지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령에 따라 지정문화재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정고시 등)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서 소유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서,
1세대가 해당주택(지정문화재)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갑”)은 1995.5.16. ▲▲시 ▲▲면 ▲▲리 752 ☆☆고택(이하 ⁠“해당주택”) 취득

  - 쟁점주택은 1890년 신축된 고택으로 ▲▲ ▲▲마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 ▲▲ ▲▲마을은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1984.1.14.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됨(문화공보부고시 제589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에 따름

 ○ 갑은 2010.12.13.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이하 ⁠“일반주택”)를 취득하고 2016.11.22. 양도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 ▲▲마을내 보유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제1호의 대상(지정문화재)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 삭제

 3. 삭제

  (이하생략)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36조 【허가기준】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천공), 절토, 성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1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