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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 출자 주식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과-168]  ·  2017.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벤처기업 인증 시점 이후 출자 지분만 과세특례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 #출자 #주식양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과-168]  ·  2017. 01. 12.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과-168](2017-01-12) 회신임
  •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주식 취득분은 해당 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벤처기업 출자분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인증 받은 시점 이후의 출자지분에 한해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실무상, 벤처기업 인증 및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의 출자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특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 일부를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벤처기업 인정 시점, 출자 시기 등)을 충족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정하여 과세특례를 명확히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의 정의와 벤처기업 인정 요건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벤처기업 인증 전 출자 주식 양도시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벤처기업 인증 이전 출자한 주식은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서 취득 후 출자분만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벤처기업 확인서 취득 이후 출자한 지분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에서 벤처기업 인증시점 이후 출자분만 인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 확인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벤처기업으로 공식 확인된 이후의 출자 시점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세청 회신에서 인증 이후 출자만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2.7.2일 법인에 대하여 유상증자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고 법인은 2011.6.20. 설립하고, 2012.10.15부터 2016.10.14까지 유효기간인 벤처기업확인서를 획득함

○ 신청인은 해당 주식 전량을 2016.7.20 창업투자조합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삭제

 6.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 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8.3. 개정)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007. 8. 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7. 8. 3. 개정)

  가.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2010. 1. 27. 개정)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007.8.3. 개정)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007.8.3. 개정)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2007.8.3. 개정)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007.8.3. 개정)

  (5) 제4조의 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2007.8.3. 개정)

  (6) 제4조의 8에 따른 전담회사 ⁠(2007. 8. 3.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 2009. 2. 4. 시행)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007. 8. 3. 개정)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007. 8. 3. 개정)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2010. 1. 27. 개정)

  (1)「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출처 : 국세청 2017. 01. 1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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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 출자 주식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과-168]  ·  2017.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벤처기업 인증 시점 이후 출자 지분만 과세특례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 #출자 #주식양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과-168]  ·  2017. 01. 12.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과-168](2017-01-12) 회신임
  •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주식 취득분은 해당 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벤처기업 출자분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인증 받은 시점 이후의 출자지분에 한해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실무상, 벤처기업 인증 및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의 출자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특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 일부를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벤처기업 인정 시점, 출자 시기 등)을 충족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정하여 과세특례를 명확히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의 정의와 벤처기업 인정 요건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벤처기업 인증 전 출자 주식 양도시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벤처기업 인증 이전 출자한 주식은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서 취득 후 출자분만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벤처기업 확인서 취득 이후 출자한 지분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에서 벤처기업 인증시점 이후 출자분만 인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 확인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벤처기업으로 공식 확인된 이후의 출자 시점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세청 회신에서 인증 이후 출자만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2.7.2일 법인에 대하여 유상증자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고 법인은 2011.6.20. 설립하고, 2012.10.15부터 2016.10.14까지 유효기간인 벤처기업확인서를 획득함

○ 신청인은 해당 주식 전량을 2016.7.20 창업투자조합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삭제

 6.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 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8.3. 개정)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007. 8. 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7. 8. 3. 개정)

  가.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2010. 1. 27. 개정)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007.8.3. 개정)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007.8.3. 개정)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2007.8.3. 개정)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007.8.3. 개정)

  (5) 제4조의 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2007.8.3. 개정)

  (6) 제4조의 8에 따른 전담회사 ⁠(2007. 8. 3.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 2009. 2. 4. 시행)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007. 8. 3. 개정)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007. 8. 3. 개정)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2010. 1. 27. 개정)

  (1)「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출처 : 국세청 2017. 01. 1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