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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과 위임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소유 토지에서 법인 소속 직원이 법인 대표자가 아닌 경우, 권한 위임만으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법인 소유 토지에서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해, 법인의 대표자가 정당한 권원(위임 등)으로 토지소유자를 대표할 경우에만 의결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정관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 선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소유 토지 #조합임원 자격 #조합장 위임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법인 대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2014.8.22.) 회신에 근거함.
  • 법인 소유 토지의 조합 임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이는 법인을 대표하는 정당한 권원(위임 등)을 가진 대표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 소속 임직원이 대표자가 아니라면 위임만으로 조합장 등 임원 선임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조합 임원 선임은 정관 및 총회 의결에 따릅니다.
  • 해당 회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를 경유하는 정당한 대표자가 조합원 및 임원 자격을 가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토지소유자의 자격과 범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조합원의 의결권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2항: 조합 임원의 자격 및 선임 절차 명시
  • 조합 정관: 조합 임원 선임 등 세부사항을 규정
사례 Q&A
1. 법인 소유 토지에서 직원이 대표자 위임만으로 조합장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대표자가 아닌 직원은 단순 위임만으로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정당한 권원(위임 등)을 가진 대표자만 의결권 있는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2. 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선임 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과 총회 의결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선임 요건이 정해집니다.
3. 법인 내 임직원도 조합장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 임직원은 불가하며, 법인을 대표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만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상, 법인의 대표권자만 조합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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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대 표자가 아닌 법인에 소속된 자에게 권한을 위임 후 위임받은 자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조합장의 지위 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조합의 임원은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 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위임 등) 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위로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며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도시재생과-19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