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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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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대 표자가 아닌 법인에 소속된 자에게 권한을 위임 후 위임받은 자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조합장의 지위 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조합의 임원은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 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위임 등) 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위로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며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