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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임차인 조기전출시 요건

서면-2023-법규재산-0115[법규과-1194]  ·  202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2025년 1월 이후 종전 임대차계약 대비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조기에 종료된 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종전보다 같거나 낮아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임차인 조기전출 #임대차계약 #임대료 5% 제한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기간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0115[법규과-1194]  ·  2023. 05.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0115[법규과-1194] (2023-05-09)
  • 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여 임대가 중단된 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에서 정한 임대료 동결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2025년 1월 이후 체결한 경우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두 임대차계약(임차인이 조기 퇴거한 A계약, 그 후 B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한 전체 기간이 합산 2년 이상이어야 특례 요건을 충족합니다.
  •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종전 계약보다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최저 임대기간 요건(2년)을 판단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가 인정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임대료 5% 이내 인상 및 임대차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합산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새로운 임대차계약 임대료·보증금이 종전보다 증가하지 않아야 함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차인 조기전출시 인정받는 방법은?
답변
임차인 조기전출 후 임대료·보증금이 증가하지 않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전체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시행규칙 제74조의3 요건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특례 적용 가능함이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2. 상생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임대차기간 어떻게 계산되나?
답변
임차인 사정에 의해 해지된 후 체결된 새로운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특례 요건(2년)을 계산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의3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2025년 이후 체결된 새로운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인정되나?
답변
2025년 이후라도 임차인 조기전출로 인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낮은 임대료로 체결되면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임대료 증가 제한 및 임대차기간 요건 충족 시 적용 판단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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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A)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 전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B)을 2025년 1월 이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가 중단되기 전·후의 두 임대차계약(A, B)에 따른 실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10월 A주택 취득

 ○ 2021.7월 A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대 개시(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을 전제)

 ○ 2023.7월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등이 5%를 초과하지 않는 A임대차계약(2년) 체결하여 임대(실제 임대기간 1년 7개월)

 ○ 2025.2월 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조기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B임대차계약 체결(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등보다 낮거나 같은 금액 조건)하여 임대(1년)

 ○ 2026.2월 B임대차계약 종료 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직전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갱신계약하여 상생 임대차 계약기간 진행 중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조기 퇴거한 경우로서 ’25.1월 이후에 종전임대차계약보다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 §156의3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96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5. 09. 서면-2023-법규재산-0115[법규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